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 학칙 제8조에 의거 출판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1. 출판부는 신학연구소 사업의 연구결과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2. 출판부는 본교 신학연구소의 협조 하에 신학전문지인『神學展望을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출판한다.
3. 神學展望의 편집업무를 제외한, 본교의 명의로 출판되는 신학 및 철학 등의 모든 서적과 기타의 모든 간행물을 편집하고 출판한다.
제2장 편 집
제3조(편집에 관한 사항)
1. 출판부에서 저작권을 갖고 발행하는 神學展望의 편집은 본교 신학연구소에서 담당한다. 학술발표회를 주관하고 신학과 철학 등에 관한 연구 서적 발간(저술 및 번역 등)에 대한 검토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본교 신학연구소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출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출판부는 출판부의 정기 간행물인 神學展望의 편집업무를 본교 신학연구소에 위임한다.
2. 출판부는 본교 신학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성서, 교의, 윤리, 교회법, 사목, 전례, 영성 등의 신학에 관한 서적과 철학, 사회, 문화 등 신학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서적을 기획하고 출판한다.
3. 본교의 교수들의 연구 성과물들과 저술들을 출판하다.
4. 저명한 현대 신학자들의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 또는 번역 소개한 인쇄물을 출판한다.
5. 神學展望을 제외하고,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모든 서적과 인쇄물의 편집은 출판위원회가 맡는다.
제4조(출판계획) 출판부에서 출판하게 될 서적과 인쇄물은 출판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저작권)
1. 神學展望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부에 있다.
2. 출판부에서 출판한 기타의 모든 책이나 인쇄물의 저작권은 출판부에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출판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발행인 (2) 출판부장 (3) 출판위원 (4) 편집주간
제7조(발행인) 출판부의 모든 간행물의 발행인은 본교 총장으로 한다.
제8조(출판부장의 임명과 임기)
1. 발행인은 본교 교수 중에서 출판부장을 선임하여 출판부의 임무를 위임한다.
2. 출판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출판위원의 임명과 임기)
1. 출판부장의 추천으로 발행인은 본교 교수 중에서 8인 내외의 출판위원을 임명한다. 출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출판위원은 아래 별도로 명기한 출판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조(출판부장의 업무)
1. 출판부장은 발행인의 위임을 받아 출판부 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출판부장은 출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3. 출판부장은 편집주간과 협의하여 재학생 중에서 편집작업을 수행할 약간 명의 편집부원을 선임한다.
제11조(편집주간의 임명과 업무)
1. 발행인은 출판부의 실무를 직접 담당할 편집주간을 본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 편집주간은 출판부장을 보좌하여 편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출판부 사무실을 관리한다.
3. 편집주간은 편집부원을 지휘하여 편집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4. 편집주간은 편집일지, 원고접수대장, 통신문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출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4장 출판위원회
제12조(회의소집) 출판위원회는 적어도 년1회 이상 또는 출판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출판부장이 소집한다.
제13조(업무)
1. 출판위원회는 神學展望을 제외한,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모든 서적과 인쇄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특집에 관한 제목과 그 내용을 결정한다.
3. 필자 또는 역자를 결정한다.
4. 출판부장이 제출한 출판 예정 서적의 적부 여부, 기타 출판부의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5장 재정과 운영
제14조(재원) 출판부 운영비는 본교의 교비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 및 감사) 출판부의 회계는 본교의 교비회계 예산에 의한다. 출판부 관련 예산 편성은 출판부장이 요구하고,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출판부장이 하되 절차는 본교의 예산 집행 및 지출 절차에 의한다. 출판부의 감사진은 따로 구성하지 않고 본교의 감사에 따른다.
제16조(사무원) 발행인은 출판부에 금전수납, 인쇄물 송부, 기타 통신의 수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한 사람을 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고정 자산의 귀속) 출판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및 비품 집기 등은 본교의 재산에 속한다.
제6장 규정 개정
제18조 출판부 규정에 대한 개정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인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부칙 1. 이 규정은 1968년 5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 이 개정된 규정은 197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개정된 규정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개정된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이 개정된 규정은 199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이 개정된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이 개정된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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